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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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4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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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 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부산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 자격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조 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 과정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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