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목욕탕 확진자 683명…“월 정기권 금지·종사자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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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4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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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일부터 목욕장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다시 강화한다. 4단계 시 세신사 등 종사자 PCR검사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정기 이용권 발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서 15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관련 확진자는 총 683명으로 6월 이전보다 목욕탕 등 시설에서 유행이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은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한다.

우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한다.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하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환기 방침은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교대 식사를 권장한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한다. 또 지자체장 판단 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이외 일회용 컵만 사용하도록 하고,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를 준수하는 등 내용을 추가한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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