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해군 이어 육군…성추행 피해 女하사, 극단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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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4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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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치료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신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 차례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4월 육군 하사로 임관된 후 부대 배속 직후 직속 상관인 B 중사에게 ‘교제하자’는 제의받고 거절했으나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A 하사는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 등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육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 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성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신고 및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며 “성폭력 예방 및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는 선임에게 강제추행 당한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달에도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서욱 국방장관은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과 관련해 2차 가해자까지 엄정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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