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수사외압’ 부인…“공소장 자체가 문제”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3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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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출국금지 자체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에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검장)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공소장이 유출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방 주장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증명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재판부에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날 “당시 안양지청장 등 피고인 외 여러 사람이 (공소사실에) 등장한다”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공모해서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 관계 없이 단독범행을 했다는 것인지 기소 전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의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고검장 측의 변호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분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다.

검찰은 “이 고검장과 참모들 (사건이) 공수처에 다녀왔다”며 “그렇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는 뜻이고, 지금도 3명이 가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기소 여부를 확정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지적과 같이 공소장 구조 자체로 누가 공범인지, 누구에게까지 직권을 남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며 “공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이 성립하지 않으면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제 사실이 진실이라면 이 고검장을 이 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불법)출국금지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런 부분(출국금지)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 관련으로 기소하면서 전제사실로 (출국금지를) 공소장에 쓴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에는 전제사실로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및 그 수습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고검장이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등장하는 내사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양지청이 이 검사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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