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안 한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0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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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제주도지사직과 관련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도지사 궐위상황 통보’를 받은 뒤 위원회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 회의에선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약 63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점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6일 보궐선거를 진행할 경우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가 부족하고, 9개월의 짧은 임기를 수행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3월9일)와 지방선거(6월1일)가 연이어 실시되는 점도 고려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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