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35% 감축” 탄소중립법 상임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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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환경단체 “감축량 미흡”
경제단체 “의견 수렴 안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을 의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국가 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이 통과되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후대응 기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심의 의결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

환경단체와 야당 등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감축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이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탄소중립법#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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