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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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보석 신청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최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아직 안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 12일 심문을 진행했다.

여기서 최 회장 측은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요 임직원들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 증거인멸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70세 고령으로 당뇨 등 질환이 있고, 체중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1심 구속 만기도 3주 밖에 남지 않아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정형이) 10년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으로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하다”며 “자칫 재벌 일가에 대한 예외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한 범죄를 범한 때’ 보석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신문을 앞둔 증인에게서 ‘최신원한테 회유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최 회장에게 특혜를 줘서 임의로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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