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싶어서’…야외 음주 금지 나몰라라하는 시민들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8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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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원.

공원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술을 기울이던 사람들이 경찰과 구청 직원이 오자 못이기는 척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

조금 전까지 이 공원은 오후 10시 영업 제한으로 술집을 나온 이들의 집합소였다.

이날 수십명이 인근 편의점에서 산 술과 주전부리를 봉지에 담고 이 곳을 찾았다.

평일임에도 어림잡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원을 메웠다.

이 자리서 술을 마시던 A(21)씨는 “공원에선 술을 마셔도 되는 줄 알았다. 너무 야박한거 아니냐”며 오히려 불평을 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충북 청주의 한 도시공원은 야간 야외 음주가 금지됐음에도 불야성을 방불케 했다.

계도에 그칠 뿐인 시의 단속 영향으로 오후 10시를 넘긴 뒤에도 삼삼오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단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이 공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은 거의 없었다.

벤치는 물론 공원 공연장, 바닥에 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술판을 벌였다.

술집에서나 볼법한 즉석 만남도 공원에서 오갔다. 야외 특성상 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목격됐다.

심지어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이들도 많았다. 오후 10시30분께 시민의 신고로 경찰과 구청 직원이 이 공원을 찾아오자 대부분 못이긴 척 자리를 벗어났다.

술을 숨기며 자리를 지키거나 단속반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술에 취한 몇몇 사람들은 “누가 신고를 했냐”며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자리를 피하기도했다.

이날 공원으로 술을 마시러 온 B(23)씨는 “어제도 밤 10시에 술집을 나와 공원을 찾았지만 단속은 없었다”며 “공원에선 밤이라도 술을 마셔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날 구청 직원과 경찰들은 30분간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야간 음주 행위는 단속 대상이지만 이날 뚜렷한 단속은 없었다.

앞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도시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집중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매일 시내 도시공원 23곳을 대상으로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야간음주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막상 현장 단속은 시늉뿐 계도에 그치고 있다.

인근 주민 B씨는 “주말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며 “지역 주민인데 사람이 계속 몰리니 불안하다. 시에서 왜 단속은 안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밤 10시가 넘으면 외출을 삼가고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곤 있지만 거리두기로 인해 급히 시행된 조치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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