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온몸이 쥐가 난 것 같은 저림 증상에 저희 남편은 이젠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호소한다”며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실험용 쥐처럼 사용하고 계신 거냐.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지시를 받고 안내하는 것이다’는 말만 반복하면 누구에게 얘기하고 호소해야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중증 1152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7건으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에 대해선 475건 중 166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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