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상사 직원에 ‘대리 수술’ 시킨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4일 11시 50분


코멘트
수술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상사 직원에게 55회에 걸쳐 수술시킨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의료기상사 직원 B(4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31일 대구 북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요실금 수술하는 B씨를 옆에 서서 장면을 지켜보는 방법 등 영리 목적으로 면허 없는 사람이 수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 요실금 수술은 2015년 4월까지 55회에 걸쳐 이뤄졌고 환자들로부터 3890여만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2015년 6월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 검사와 관련해 저렴한 속칭 ‘멀티플렉스’ 검사를 하도록 했음에도 마치 고가의 속칭 ‘리얼타임’ 검사를 한 것으로 속여 2016년 11월18일까지 1932회에 걸쳐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 C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씨의 지시로 B씨와 수술 일자를 사전에 조율했고 병원 수술실에서 요실금 수술이나 질성형 수술을 하는 것을 봤고 A씨가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집도한 것으로 기록했다”고 하며 대리 수술 등 경위 및 과정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우려도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경위와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