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직무행위였다…항소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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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3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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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뜻을 13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다”면서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 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정 차장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나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대해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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