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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회삿돈 3억원 횡령’ 제약사 임원 집행유예 확정
뉴시스
입력
2021-08-13 06:41
2021년 8월 13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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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회사자금 횡령한 혐의
1·2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2016년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제약사 광고기획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업체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1심은 “피해 회사의 실질 1인 주주였던 A씨가 약 2년에 걸쳐 3억여원을 허위 직원 등재 및 급여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이라며 “범행 기간과 피해금액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회사는 A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에 해당한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해 피해가 회복되고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고 리베이트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행업체 대표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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