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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민세 최고 ‘송파 15억원’…최저는 ‘중구 3억원’
뉴스1
입력
2021-08-12 06:04
2021년 8월 12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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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뉴스1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380만건, 약 227억원 규모이다.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한다.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2964건(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5385건(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인 7월1일까지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이면 이번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 편의를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일본어·몽골어·인도어·프랑스어·독일어 등 8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은 12만7974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5928건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1만2234건, 금천구 1만1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만8075건으로 가장 많고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해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을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6만2500원에서 최대 25만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한 ‘연 면적 세액’을 더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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