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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치원 등원 모녀 덮쳐…엄마 사망·4살 골절상’ 50대 운전자, 7년 구형
뉴스1
입력
2021-08-10 11:54
2021년 8월 10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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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54)/뉴스1 © News1
검찰이 4살 딸과 유치원 등원을 하던 모녀를 덮쳐 3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4살 딸에게는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직접 배달을 하기도 했는데, 눈 수술을 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으나 생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삼거리는 교통량이 많은데다, 교통체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 선처해준다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회봉사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 사죄드린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한 가정의 미래와 행복을 무너뜨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사고 피해 유족은 “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다친 조카(C양)는 현재 걷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또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엄벌을 청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B씨(32·여)를 숨지게 하고 딸 C양(4)의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차에 치여 차량 밑에 깔린 채 4~5m가량 끌려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C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인 8일 결막 주름 등이 각막을 덮어 발생하는 안질환인 익상편 제거 수술 뒤 완전히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차량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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