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전문적 피부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의사 지시 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다”며 “프로포폴 투약양이 진료기록부 양보다 훨씬 적은 점, 프로포폴 투약횟수, 방문빈도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차명진료로 인해 피해입은 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을 잘 받았고 앞으로 주의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해 2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하정우 측은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약물 남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명 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병원 원장의 요청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원장과 주고받은 수개월 간의 문자 내역과 원장의 요청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이 확인되는 문자 내역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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