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가입 변호사 징계조사 착수…로톡 “허위사실 유포 유감”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5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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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 News1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 News1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광고규정 시행 첫날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로톡 측이 “로톡은 법조 브로커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며 변협에 유감을 표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5일 “변협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너무 많은 사실왜곡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단 한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까지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불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한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은 불법적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한다고 단정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대한변협은 과거 8 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모델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변협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가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한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현재 변호사 광고시장의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의 변호사 광고야말로 검증에 훨씬 취약하다”며 “그런데도 로톡에 대해서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명백히 차별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로톡을 온라인 브로커라고 적시한 표현과 관련해 “변호사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법조 브로커에게 유리하다”며 “누구나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법조 브로커는 존재할 수 없다. 로톡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협의 이번 결정이 법률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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