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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5억원 빼돌려 다 써버린 경리…1심 징역 5년
뉴시스
입력
2021-07-28 18:04
2021년 7월 28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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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경리, 2016년부터 446회 횡령
빼돌린 돈 고급호텔 투숙 등에 탕진
1심 "모두 소비해 피해 회복 불가능"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총 446회에 걸쳐 회삿돈 약 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46회에 걸쳐 B씨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회삿돈 약 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에서도 직원들의 세금신고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1월26일 B씨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빼돌린 회삿돈을 고급호텔 투숙,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에는 재단법인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약 49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돈을 고급호텔 투숙비와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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