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거리두기 4단계 연장…결혼·장례식 친족 아니어도 간다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23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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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후 첫 주말인 18일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거리두기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신랑신부와 혼주를 제외한 친족 49인만 참석할 수 있다. 사회자와 주례 등은 사적 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1.7.18/뉴스1 © News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후 첫 주말인 18일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거리두기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신랑신부와 혼주를 제외한 친족 49인만 참석할 수 있다. 사회자와 주례 등은 사적 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1.7.18/뉴스1 © News1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6일부터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친족까지만 49명 허용했던 결혼식과 장례식 규정은 친족이 아니어도 이 인원이 허용되도록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풋살, 야구 등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기를 ‘사적모임 예외’로 해왔지만 이를 철회하는 등 일부 규정은 방역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외 다른 규정은 기존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저녁 6시 이전 4인까지,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조치도 유지된다.

질의·응답을 통해 26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4단계 연장 조치가 앞서와 어떤 점이 같거나 달라졌는지 정리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어떻게 바뀌는가.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운동 경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그간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에서 풋살, 야구 등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를 할 때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골프에 대해서는 팀 구성 자체가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당초부터 예외 적용이 안됐다.

-풋살이나 야구 등의 사실상의 경기 금지라고 볼 수 있나.
▶실질적으로 사설 스포츠 영업장에서의 이런 팀 스포츠들은 경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샤워실 운영 관련해 바뀌는 점은.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수영장처럼 샤워가 불가피한 시설은 운영이 가능하다.

-행사 관련해서는 무엇이 바뀌나.
▶이전에는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 상의 행사는 허용했지만 4단계 연장 때부터 숙박 동반 행사는 금지된다. 즉 그간 4단계 조치에 따라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 행사를 금지했지만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하게 됐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도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가 적용되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나 박람회의 개최 규정도 강화되나.
▶현재 4단계 규정에서는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부스 내 상주인력은 유전자 증폭(PCR)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국제회의나 학술 행사에서 바뀌는 점은.
▶현재 이들 행사는 좌석 두칸 띄우기를 적용하며 허용중이다. 하지만 이제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이들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4단계 연장 시작 시점인 26일부터 이 조치 모두 같이 시행된다. 이들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난 12일부터 4단계로 적용되었던 조치들은 그대로 연장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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