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안 자” 16개월 남아 분유에 신경과 약 탄 보모…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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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3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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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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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아이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분유에 약을 타 먹이려 한 50대 육아 돌보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3시45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주거지에서 생후 16개월인 B 군의 분유에 자신이 복용 중이던 약을 넣은 뒤 강제로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을 4분의 1 가량으로 쪼갠 뒤 B 군의 분유통에 넣고, 분유통 젖꼭지를 2차례 B 군의 입에 가져다댔다.

A 씨가 탄 약은 그가 뇌전증(간질) 증상으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약으로 항불안제의 일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11월9일 B 군의 보모로 고용된 A 씨는 B 군을 돌본 지 닷새 만에 B 군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다행히 약을 탄 분유를 먹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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