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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내려받은 20대 남성 ‘선고유예’…“의도치 않게 소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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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07:17
2021년 7월 23일 07시 17분
입력
2021-07-23 07:16
2021년 7월 23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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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 SNS에서 불상자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넨 뒤 받은 계정을 통해 8개의 아동·청소년 착취물을 저장·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씨 측 변호인은 “가족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이씨는 우울증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왔다”며 “진지하게 뉘우치는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으려다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일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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