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벌금 5억…추징금 751억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20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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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2020.6.25/뉴스1 © News1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2020.6.25/뉴스1 © News1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모 옵티머스 이사에겐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여명에게서 1조1903억원 상당을 받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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