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로 보였다”…모친 살해 후 청계천 투신한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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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9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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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58)를 흉기로 약 40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서울 청계천까지 가 투신했지만 곧바로 구조, 이 과정에서 범행을 스스로 털어놨다.

지난 2010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한 뒤 병역과 연인 문제, 게임중독 등으로 약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던 A씨는 이후 B씨와 함께 지내면서 진로 문제 등으로 자주 말다툼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돌연 악마 같이 느껴져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A씨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고,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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