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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못내” 실랑이 끝 폭행…대법 “강도상해죄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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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09:32
2021년 7월 18일 09시 32분
입력
2021-07-18 09:31
2021년 7월 18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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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주점 사장과 직원 폭행 혐의
'강도상해죄'로 기소돼 1·2심서 징역 선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주점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에서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도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내지 않으려 했다는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폭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사장과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5만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후 2만2000원의 돈만 냈다. 이에 피해자들이 나머지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자 A씨는 주점을 나가려 했고 붙잡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내지 않은 술값 13만7000원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내지 않은 술값 역시 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외견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며 “A씨가 일시적으로 술값 채무를 면한 것도 강도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폭행을 할 당시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돈을 내지 않으려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 대법원 판례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손전등으로 몸을 미는 등 행위를 하자 흥분한 상태였고 옷을 잡아당기자 격분해 폭행한 것”이라며 “다른 피해자는 폭행을 피해 밖으로 피신했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술값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면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런데도 A씨는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술값은 큰 금액이 아니다”라며 “다른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술값 등을 결제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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