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2명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5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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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조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지난 8일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A(28)씨와 B(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10월 사이 중국 소재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과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검사·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7000만 원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경찰은 애초 사기미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고, 다른 지방검찰청도 이들의 범죄단체가입 사실 등을 밝히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고,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로 총책과 피해금을 특정했다.

광주지검은 “향후에도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최근 각 일선 검찰청에 전담 검사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1681건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70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적발된 범행 금액과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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