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 행동에 우산까지 펼쳐…운전자 농락하는 아이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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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4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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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위협하는 아이. 보배드림
운전자 위협하는 아이. 보배드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던 운전자가 한 남자아이의 위협적인 행동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민식이법을 악용한 ‘스쿨존 운전자 위협행위’가 유행하고 있다는 운전자들의 제보가 이어진 후 벌어진 일로 또다시 거센 공분이 일고 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2일 ‘학교 앞 아파트 주민은 오늘도 화가 난다’는 제목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차도까지 내려와 주행하던 차량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한 남자아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운전자는 아이의 제스처에 놀란 듯 차량을 급하게 멈춰세웠다.

운전자는 “스쿨존 운전자 위협행위 때문에 스쿨존 지날 때마다 누가 뛰어나오지는 않나 확인하게 된다”며 “빨간(티셔츠를 입은) 녀석은 아예 대놓고 농락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촉법소년에 해당 없는 아이들, 처벌도 못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우산을 펼친 아이. 한문철TV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우산을 펼친 아이. 한문철TV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가 철없는 아이의 행동으로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상황도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12일 ‘우산은 비올 때 쓰는 거란다’라는 제목으로 2분 41초 분량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는 지난 8일 스쿨존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제보자는 “아이들이 우산을 정면으로 향하게 자세를 잡고 있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는 순간 우산을 펼쳐 놀라게끔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지나가는 순간 펼쳐진 우산에 깜짝 놀란 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제보자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3~4학년으로 보인다”면서 “전에도 (같은 상황을) 목격했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인 것 같다”고도 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만약 오토바이가 넘어져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면(어쩔 뻔 했느냐)”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4학년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만 10세 미만은) 촉법 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냥 풀려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최근 이 법을 악용한 스쿨존 운전자 위협행위가 곳곳에서 벌이지고 있다는 우려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1일 “피해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현재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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