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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수백장 만들어 퍼뜨린 2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7-14 14:16
2021년 7월 14일 14시 16분
입력
2021-07-14 14:15
2021년 7월 14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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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백 장의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20대 취업준비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3월16일까지 약 4개월 간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만들었다.
지난 2월26일에는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에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합성하기도 했던 그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범행 기간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해당 사진들을 포함한 총 492개의 음란물을 다수가 참여하는 그룹 채팅방에 올리거나 개별적으로 전송해 주는 식으로 퍼뜨리기까지 했다.
취업 준비로 공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문을 보면 ‘인정’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한다”면서 “성적 부진과 재능 부족으로 열등감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인정받는다고 착각했다”고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혔었다.
당시 A씨 역시 “이렇게 큰 범죄인 줄 몰랐다”면서 “사회에 이 같은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참회하고 반성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제작해 배포한 음란물 개수가 많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인 수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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