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은행·고객 돈 1억7000만원 빼돌린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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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4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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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고객 돈 1억7000만원을 빼돌린 30대 은행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한 은행 주임인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현금보유금)과 고객 예금 등 총 1억7000만원을 횡령했다.

은행 시재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빼돌린 뒤 고객 예금으로 은행 시재금을 메꾸거나 파출수납(은행원이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며 예금을 대신해 주는 일) 자금 일부를 빼돌리는 식이었다.

이는 모두 A씨가 이 은행에서 현금 출납, 고객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대범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은행이 횡령금을 모두 보전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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