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3일 14시 28분


코멘트

검찰 "반인륜적 범행에도 반성 기미 없어, 여전히 범행 부인"

검찰이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4차 공판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안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석씨 측은 “자신의 딸과 큰 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및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산출된 증거에서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고 전했다.

특히 석씨는 검찰이 최종의견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동안 손을 이마에 대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두 눈을 감은 채 흐느꼈다.

석씨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낳은 이후로 또 다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며 “꼭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왜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하다”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어디선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