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시속 100km ‘광란의 역주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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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경찰과 40km 추격전
“극단적 선택하려고 했다” 진술

수도권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가 1시간 반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경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흰색 로체 승용차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A 씨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역주행을 하면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갈아탄 후에는 정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경기와 인천 경계를 넘나들며 도주하는 A 씨를 40km 넘게 추격했고 이날 오전 8시 35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 신불 나들목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역주행 상황을 목격한 서모 씨는 “일산 나들목 인근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흰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려와 깜짝 놀랐다. 다급히 2차로로 차선을 바꿔 겨우 충돌 사고를 면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시속 100km#고속도로#역주행#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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