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친자녀 정서적 학대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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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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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가 친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뉴시스
열 살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가 친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뉴시스
열 살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가 친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 사건’ 4차 공판에서 A 씨(34·여)와 B 씨(33·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부부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친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조카 C 양(10)을 학대해 친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C 양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끝내 숨졌다.

검찰은 추가 기소 이유에 대해 “사촌 동생이 학대받는 과정을 지켜본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에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낮 12시 35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인 C 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물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물고문’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폭행당했다.

A 씨 부부는 C 양 사망 전날인 7일에도 C 양을 4시간가량 마구 때렸다. 올해 1월 20일엔 C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이 같은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남겨두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A 씨 부부는 C 양이 숨지기 두 달여 전부터 약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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