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헌재 각하 결정 존중…징계취소 소송서 위법성 다툴 것”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4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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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가운데, 윤 전 총장 측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24일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1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건을 회피해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청구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상황’은 이미 명백한 상태였다”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의 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 재판관의 의견과 관련해 “아직 결정문을 보지 못했지만 헌법적인 역사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에 있어서 결정적 권한을 주도한다는 것은 징계처분 결정과는 별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며 “저희가 주장해온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선고 직전인 전날(23일)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선 “어제 갑자기 받아서 당황했다”며 “다만 법무부의 의견서가 이 사건 판단에 고려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을 묻는 질문엔 “헌법재판소 앞에서 드릴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적절히 본인이나 공보담당자가 설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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