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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무효형…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6-23 15:52
2021년 6월 23일 15시 52분
입력
2021-06-23 15:14
2021년 6월 23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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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성)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경쟁자이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허위성을 가지고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이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4월3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표현한 점을 허위사실로 봤고, 이 의원이 위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대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주된 목적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거 공보물 특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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