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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면제’로 각하됐던 위안부 소송, 내년 5월 2심 선고 예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6-23 12:32
2021년 6월 23일 12시 32분
입력
2021-06-23 12:32
2021년 6월 23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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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뉴스1 © News1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기일이 잠정적으로 내년 5월로 결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박성윤 이의영)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5월 2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첫 변론을 열고 내년 1월 27일, 3월 24일에 두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다
아직 1년가량 남은 판결기일까지 일정으로 모두 잡힌 이유는 이번 소송의 피고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외국 사건은 통상 한꺼번에 기일을 지정하고 있다”며 “소송 서류가 오가는데 몇 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지정된 기일에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일본 정부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 소송 접수 사실을 공고하는 공시 송달로 진행이 되고 이 경우 재판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1심에서도 일찍이 2017년 5월에는 변론기일이, 6월에는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모두 변경되면서 첫 변론은 2019년 11월, 판결은 2021년 4월에야 이뤄졌다. 당시에도 일본이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하면서 공시 송달로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나라의 주권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해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1차 소송과 정반대의 결론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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