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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 vs “사고”…여친 벨트 안 맸는데 폭주한 만취 오픈카男
뉴스1
업데이트
2021-06-17 15:56
2021년 6월 17일 15시 56분
입력
2021-06-17 15:55
2021년 6월 17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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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이 남성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경기)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 여행 2일차였던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을 몰았다.
이 때 조수석에는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일반도로에서 불과 11초 만에 시속 103㎞까지 급가속한 뒤 도로 오른쪽 연석과 경운기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당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크게 다쳤던 B씨는 결국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망했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직전 울린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고의적으로 B씨를 사망하게 했다는 취지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0.2.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그러나 A씨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유족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도 무시했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망인과 유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실제 피고인과 망인은 결혼을 앞둔 연인사이였다. 사고 무렵 다툰 적이 있기는 하지만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도 했다.
이에 방청석에서 있던 B씨의 유족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 화가 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해 다음달 9일 오후 3시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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