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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붕괴’ 현장소장·굴착기 기사 영장심사…혐의 인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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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2:30
2021년 6월 17일 12시 30분
입력
2021-06-17 11:11
2021년 6월 17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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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17명을 사상케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35분쯤 광주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란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만 대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과정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17명을 사상케한 혐의를 받는다.
굴착기 기사는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백솔건설 대표이며, 현장소장은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 현장관리자다.
앞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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