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백신접종 교포-유학생, 7월부터 격리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3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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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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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교포나 유학생도 한국에 들어올 때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뒤(얀센은 1차) 2주가 지나면 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지침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외에 다녀올 때 격리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 등으로 입국할 때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단순히 가족을 만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를 해야 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것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교포나 유학생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서 백신을 맞은 뒤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가족 포함)을 방문하는 목적이라면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형제자매를 만나기 위한 목적의 방문은 해당되지 않는다. 입국자의 국적에 따른 제한은 없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경우에도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격리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는 물론이고 코비쉴드(인도) 시노팜 시노벡(이상 중국) 접종자도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WHO 긴급 승인을 받지 못해 제외됐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와 브라질 변이 유행 상황이 심각한 13개 국가에서 출발할 경우에도 격리 면제가 불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와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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