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여성승객’ 무인텔 데려간 버스기사 구속영장 기각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2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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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숙박시설로 데려간 버스기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서는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입건된 버스 운전기사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 종점에서 탑승객 B씨(20대·여)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운 뒤 인근 무인텔로 데려간 혐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만취 승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간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선의로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라며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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