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소통 나섰다가 중대재해법 반발 직면…곤혹스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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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5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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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국무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하기 위해 경제계 5개 단체장들과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 총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1.6.3/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국무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하기 위해 경제계 5개 단체장들과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 총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1.6.3/뉴스1 © News1
정부가 임기 말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계와 소통에 나섰다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반발에 직면해 고심에 빠졌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자나 사업주에게 징역 1년 이상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과도하다는 재계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가 강하게 시동을 걸었던 ‘산업 안전’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부와 국회는 올 초부터 줄곧 ‘산업 안전’을 강조하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5일 “근로자 사망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도입된 정책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조속한 시행령 마련으로 제도 안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에게 산재 사망사고 책임을 물으며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날 김 총리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화답하듯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무총리·경제계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무총리·경제계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하지만 지난 며칠 새 문 대통령과 김 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경제단체 등 재계와 소통을 확대하면서 ‘사업주 처벌’ 위주로 진행됐던 산업안전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쌓여왔던 기업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진행된 김 총리와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재계는 일제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너의 90%가 기업 대표인데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사고로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한 하한 규정은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재해 발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표가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처벌을 최소화해주시고 중소기업이 안전시설을 늘려 현장의 안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우리는 기업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감소의 근본적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노사관계,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사항에 대해 시대적 의미가 담긴 제도들이 당초 취지대로 잘 정착해가도록 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작업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 보완해가겠다”고 답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같은 날 한국과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국가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등 처벌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처벌 수준이 G5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산업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사업주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2년 이하 징역,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부과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고의·반복 위반에 한해 징역 1년을 부과한다.

이런 가운데 평택항, 인천 남동공단 사고 등 근로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동계의 산업안전 대책 마련과 처벌 강화 요구도 거센 만큼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달 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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