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에 산 땅 38억으로 신고?”…매매계약서 허위 작성 60대 징역 2년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5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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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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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끼려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8억 원에 구입한 경기도 이천시의 땅 2790㎡를 약 38억 원에 구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입한 땅을 53억 여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구입 가격을 부풀려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취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시킨 중대 범죄임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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