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준 1000만 원 합의금…영상삭제 대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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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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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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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 원에 대해서 합의금일 뿐이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3일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며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차관은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택시기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차관은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고 요청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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