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으며 전화통화 한다고…아내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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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밥을 먹으며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4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밥을 먹으려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A씨는 재차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했다.

2심에서 A씨 측은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자신 소유의 물건으로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고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4월과 5월 각각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밀치거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운전석 앞 유리에 물병을 던져 폭행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 혐의는 1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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