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한두 살배기 원아에 주먹질한 교사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7일 13시 37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한두 살배기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7월 23일 사이 자신이 일했던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만 1~2살 아동 3명을 1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들의 몸 일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장은 A씨가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점, 여러 차례 학대 행위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아동 부모들의 엄벌 탄원 의사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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