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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혐의 동화작가…1심 실형→2심 집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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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5:15
2021년 5월 26일 15시 15분
입력
2021-05-26 15:14
2021년 5월 26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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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혐의 무죄...피해자와 합의 참작"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동화작가 한예찬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6일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구속상태였던 한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앞서 한씨는 2016년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11살 아이를 2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씨는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로 유명한 ‘서연이와’ 시리즈를 쓴 작가다.
한씨의 책을 펴낸 가문비 출판사는 지난해 1심 선고 이후 한씨의 모든 책을 절판하고 서점에서 회수한 바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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