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소송’ 변호인 3명 추가 선임→지정철회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5일 0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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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직원, 선임계 실수로 제출한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변호사 3명이 추가로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으나 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법인 인성 소속 서정배(57·사법연수원 24기)·차행전(56·24기)·김경민(41·24기) 변호사 등 3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들이 속한 법무법인 직원의 실수로 선임계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법무법인은 이들 변호사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단은 기존과 같이 이완규 변호사 등 4명이 맡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16일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데서 시작됐다. 이 정직 처분은 추 전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에 반발한 윤 전 총장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윤 전 총장 징계 취소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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