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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억 상당 중국산 무허가 낙태약 유통시킨 40대, 징역 8개월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5-24 16:18
2021년 5월 24일 16시 18분
입력
2021-05-24 16:18
2021년 5월 24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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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낙태약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국내에 유통시켜 거액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동생 B씨로부터 무허가 낙태약을 넘겨받은 뒤, 지난 1월까지 국내에서 총 813회 거래해 3억3000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 판매 광고를 게시하는 등 실제 거래는 A씨가, 통장과 판매자 연락처, 약물을 제공하는 역할은 B씨가 각각 맡아 수익을 나눴다.
이들이 판매한 약품은 임신 10주 이내로만 복용하도록 돼 있지만, 대상을 가리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3월 인도에서 생산된 비뇨기과성 약품 수백 정을 밀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이 사건 약물 구매자들 중 부작용으로 자궁을 적출하거나, 패혈증 등을 앓게 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을 판매 또는 취득한 규모가 막대하고, 정당한 유통질서를 크게 저해해 불법성이 중하다”며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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