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남편, 시장 한복판서 전처 폭행…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8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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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하라고 요구한 전처 폭행한 혐의
위자료 3000여만원 미지급해 신상 공개되기도
"동종전과 여러차례"…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인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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