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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부역’ 24년간 억울한 옥고…재심서 누명 벗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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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17:41
2021년 5월 14일 17시 41분
입력
2021-05-14 17:39
2021년 5월 14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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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울 점령할 당시 부역했다 혐의
단심제 무기징역 확정 후 24년만 석방
10년전 사망…유족 "편히 눈 감을 듯"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4년간 옥살이를 한 고(故) 김모씨가 재심을 통해 71년 만에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정수·박정제)는 14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한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특별조치령이 법령 위반일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다시 처단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조치령은 1960년 10월13일 폐지됐다”며 “김씨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처벌할 특별조항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증거가 없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다만 법리에 따라서 특별조치령 폐지 이후에 된 범죄이고 당초부터 위헌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면소를 선고했다”고 판결했다.
재심 청구인인 김씨의 아들은 재판이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너무 벅차다. 어머니가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북한의 남침으로 서울을 뺏겼을 당시인 1950년 7월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별조치령 위반 혐의 사건은 단심제로 처리됐고 김씨는 같은해 12월 서울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974년 4월 병보석으로 석방됐고 1994년 법원에 첫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2010년 4월 사망했다. 김씨 아들은 새로운 증거를 보충해 재심을 청구해 결국 받아들여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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