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확진 증평 30대 주부 사인은”…방역당국 역학조사 ‘난항’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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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침 따라 화장해 부검 불가…배우자도 격리 입원

충북에서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숨진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사망 원인 규명과 역학 조사 등에 착수했으나 사후 감염 사실이 확인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충북대병원에서 숨진 A씨가 3시간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증평군에 사는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인후통과 호흡 곤란으로 청주 효성병원을 찾았고 코로나19 검사도 했다.

이후 증상이 악화해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던 중 숨을 거뒀다. A씨는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사망자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은 30대 초반의 A씨가 병원을 방문한지 5시간 만에 숨진 원인과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인 등을 밝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선 A씨의 증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데다 숨진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을 찾았을 당시 폐 손상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져 코로나19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부검을 통해 폐 손상 원인을 규명할 수 있지만 A씨는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장례(화장)가 이뤄져 불가능하다.

더욱이 A씨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기저질환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폐 손상 정도를 볼 때 관련 기저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A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지만 그가 병원을 찾지 않았으면 기저질환 유무를 조사할 방법이 없다.

배우자를 통한 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의 남편은 이날 확진된 2살과 4살 자녀와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된 상태다.

진단 검사에서 ‘미결정’이 나와 재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때까지 조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역학조사는 GPS(위성항법장치) 정보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며 “파악된 정보로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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