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이성윤 “수사외압 없었다…재판서 명예회복 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2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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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이후 첫 입장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러워"
"대검 반부패부 명예회복 이루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 지검장 측은 12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소 가능성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차례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수사팀의 ‘성급한 기소 결론’ 등을 우려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 신청에 따라 지난 10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이 지검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 이날은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하지만 관련 언급 없이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 등을 강조하면서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준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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