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0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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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 News1
성남시청 전경 © News1
은수미 성남시장 측이 2018년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은 시장과 관련된 경찰 수사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이날 성남시장 비서실 및 회계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인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전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올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경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과 관련한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회계과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성남시의 각종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정보의 대가로 4500억 원에 이르는 성남시 하수처리장 사업 이권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 경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사를 성남시 측에 청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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